울산중구보건소와 사람이소중한병원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열정과 진정성으로 함께하실 분을 찾습니다.
저희 기관은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마음건강 중구’라는 미션을 위해 구성원들 서로 간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중구 주민에게 책임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기본적, 핵심적 업무는 ‘상담’이며, 이를 위한 자기통찰과 자기수용에 준비되어 있는 혹은 노력하는 많은 선생님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1. 모집개요
가. 채용인원: 1명
- 응시분야: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상담 및 사례관리)
- 응시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 채용형태: 휴직 대체인력(퇴직금 지급)
※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식채용(수습기간 100% 정상급여 지급)
나. 근무기간: 2025. 3. 17. (월) ~ 2026. 6. 30. (화)
2. 모집일정
가. 서류접수
◦ 기 간: 2025. 2. 26. (수) ~ 3. 4. (화) 18:00까지 (7일간)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방문접수 불가)
- 이메일 : junggu292@hanmail.net로 발송하며, 메일 제목 “채용공고 건”기재 요망
나. 서류심사
◦ 2025. 3. 5. (수) 16:00 서류심사 결과 안내(개별 문자전송)
다. 면접심사
◦ 면접일시: 2025. 3. 12. (수) 14:30
◦ 면접장소: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중구 화합로 465, 2층)
라. 합격자 발표: 추후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
◦ 채용 전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범죄 전력 조회
(범죄 전력 확인 시 합격 취소)
3.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함 [주5일/1일 8시간(09:00~18:00)]
나. 급 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당해년도) 준용
- 사업안내 60P 기본급 지급기준표에 따라 해당 호봉의 급여 지급
- 명절휴가비 봉급액의 120% 지급
-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
- 특수근무수당을 비롯한 기타 수당 지급
다. 근무장소: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중구 화합로 465, 2층)
4.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1호)
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다.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별지 제3호)
라. 자격증 사본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최종졸업증명서 1부(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사본)
사. 경력증명서 1부
5. 채용방법
가. 서류 및 면접심사 접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나. 서류심사(50점):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응시자격 부적격 및 구비서류 미비 시 불합격 처리
다. 면접심사(50점):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배점기준에 따른 종합평가
라. 합격자의 결격사유 발생 또는 근무 포기 시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가. 이력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채용이 완료된 후 접수된 모든 응시서류는 폐기합니다.
나.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할 예정입니다.
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그 밖의 개별법령에 다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052-292-2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