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마음건강 중구
법적 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 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국민정신건강 증진 도모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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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 전화상담
- 방문상담
- 등록 사례관리
- 정신과 진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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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프로그램
- 정신질환 교육
- 자살예방 교육
- 우울 및 스트레스 예방교육
- Gatekeeper 양성교육
- 의사소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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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및 행사
- 인식개선 캠페인
- 우울 및 스트레스 검사
- 홍보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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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응급출동
- 자살위기자에 대한 응급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