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마음건강 중구

사업안내

    법적 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 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국민정신건강 증진 도모

    사업안내
  • 심리상담
    1. 전화상담
    2. 방문상담
    3. 등록 사례관리
    4. 정신과 진료 연계
  • 교육 및 프로그램
    1. 정신질환 교육
    2. 자살예방 교육
    3. 우울 및 스트레스 예방교육
    4. Gatekeeper 양성교육
    5. 의사소통 교육
  • 캠페인 및 행사
    1. 인식개선 캠페인
    2. 우울 및 스트레스 검사
    3. 홍보물 배부
  • 자살 응급출동
    1. 자살위기자에 대한 응급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