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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용자의 불편을 귀담아 듣고 수용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게시물의 제목과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비공개 처리되어,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용자 고충의 범위
1
기관이나 시설물 이용시 불편사항
2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3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교육, 훈련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4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불편 및 애로사항
의견 접수 방법
의견 접수 방법
방법
내용
비고
홈페이지
홈페이지 고충처리함 통해 접수
센터홈페이지 고충처리 게시판
고충처리 접수 문의 052)292-2900
건의함 설치 장소
센터 내 입구(건의함 옆 양식비치)
건의함
기관에 비치된 건의함 통해 접수
직원접수
센터 직원을 통해 접수
건의사항 시행조치
본 기관의 고충처리 게시판 담당자가 접수 내용 확인 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다.
고충사항 접수 후, 고충사항의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진행절차, 예상처리 소요기간 등을 안내한다.
고충처리 게시판 담당자는 방침에 의거 민원내용을 조사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하며, 고충처리 위원회를 개최한다.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위원회 및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조율을 통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고충사항 처리절차
고충사항 접수
고충처리 위원회
대책안 검토
시정 조치
※ 예외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고충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작성한 경우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에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고충처리 담당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고충사항이 이미 처리되어 개선되어 있는 경우, 접수를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