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마음건강 중구

이용자 고충처리 안내

이용자 고충처리 안내
  •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용자의 불편을 귀담아 듣고 수용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 접수된 게시물의 제목과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비공개 처리되어,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용자 고충의 범위
  • 1기관이나 시설물 이용시 불편사항
  • 2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3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교육, 훈련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 4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불편 및 애로사항
의견 접수 방법
의견 접수 방법
방법 내용 비고
홈페이지 홈페이지 고충처리함 통해 접수 센터홈페이지 고충처리 게시판
고충처리 접수 문의 052)292-2900
건의함 설치 장소
센터 내 입구(건의함 옆 양식비치)
건의함 기관에 비치된 건의함 통해 접수
직원접수 센터 직원을 통해 접수
건의사항 시행조치
  • 본 기관의 고충처리 게시판 담당자가 접수 내용 확인 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다.
  • 고충사항 접수 후, 고충사항의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진행절차, 예상처리 소요기간 등을 안내한다.
  • 고충처리 게시판 담당자는 방침에 의거 민원내용을 조사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하며, 고충처리 위원회를 개최한다.
  •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위원회 및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조율을 통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고충사항 처리절차
고충사항 접수
고충처리 위원회
대책안 검토
시정 조치
※ 예외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충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작성한 경우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에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고충처리 담당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고충사항이 이미 처리되어 개선되어 있는 경우, 접수를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